시행일자: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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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CA 삭제 요청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제512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DMCA / 저작권 침해 신고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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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에 따른 유효한 삭제 요청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물의 식별, 침해 콘텐츠의 위치, 신고자의 연락처, 선의의 판단에 관한 진술, 신고 내용의 정확성 및 권한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삭제 요청 처리 절차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본 사이트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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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는 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
-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 게시물 작성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
신고 내용이 충분하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콘텐츠가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6.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DMCA 삭제 요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적으로 기재하여 침해라고 잘못 주장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제출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콘텐츠의 재게시 및 수정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경우,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다시 게시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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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MCA Counter-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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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통지는 다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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